[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일제히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2일부터 2월28일까지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000여 곳이다.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정부는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겠다”며 “이번에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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