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워크숍 도중 성추행 사건 발생, 진정 접수 후 16일후에야 면직·감봉조치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한국오츠카제약이 사내 여직원을 성추행한 팀장 A씨에게 직책면직 및 감봉조치를 내렸다. 지난 2일 회사의 공식창구를 통해 진정을 접수 받은 지 16일만의 징계 조치다.

18일 한국오츠카제약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추행 가해자인 A씨에게 직책면직과 감봉의 징계를 내릴 것을 결정했다. A씨는 인사팀 발령 후 내부논의를 통해 전보될 예정이다.

해당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12월 말 발생한 건으로, A씨는 해외워크숍 도중 음주상태로 같은 부서의 여직원 B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지난 2일 A씨의 성추행 행위를 회사에 고발하는 등 사실을 알렸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이후 외근직이던 B씨를 내근직으로 이동시켰고, 팀장인 A씨는 담당근무지로만 출근을 하게 했다. 회사 측은 B씨에 대해서도 향후 본인과의 협의를 통해 희망부서로 다시 전보 조치할 계획이다.

한국오츠카제약 관계자는 “이는 피해자에 대한 최종 인사결정이 아닌 사건 당사자와의 분리를 통해 2차 피해가 없도록 피해자 동의하에 진행된 임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진지 2주가 넘어선 징계 조치에 대해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성폭력 상담소 한 관계자는 “성추행 사건이라는 게 양측 모두 조사를 해야 하다 보니 조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평균을 내기 어렵지만, 직장성추행의 몇몇 사례들을 봤을 때 집중조사를 한다면 일주일 내 사실 확인은 거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해 팀장에 대한 대기발령 또는 정직 처분 없이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게 한 조치에 대해서도 허망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오츠카제약 관계자는 “징계내용에 대해 양측이 어느 정도 의견동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양측 및 관계자들의 진술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2주 정도 조사기간이 소요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회사는 감봉기간이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외부에 함구하고 있다. 직원의 인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 하지만 처벌수위에 대한 외부지적에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불거진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노바티스의 사내성추행 사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성추행 사건이 불거져 이들 제약사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한국오츠카제약 관계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 불릴 만큼 처벌수위가 낮은 것은 아니라”면서 “앞으로도 이런 사안에 대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규정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982년 설립된 한국오츠카제약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일본계 다국적제약사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위염·위궤양 치료제 ‘무코스타’, 조현병 치료제 ‘아빌리파이’, 남성 전용 스킨케어인 ‘우르오스’ 등을 수입·양산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매출액 1506억5000여만원, 영업이익 72억3600여만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12억54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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