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안된 가상계좌 사용중지, 은행권 자금세탁방지의무 강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홍보영 기자]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실시되면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된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이 돼도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6일까지 정보분석원과 은행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많은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실명확인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계좌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업체가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사례가 발견됐으며 거래소가 ‘쇼핑몰’로 등록·운영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은행들은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고객확인 절차나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달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시행하고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용자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에 따라 은행의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은 가능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은 할 수 없다.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법인·단체의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입출금 거래는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된다.

은행은 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 감시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사실상 해당 거래소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계좌서비스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새로운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금융회사들의 영업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본적 사항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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