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 일제히 하락
금융전문가 “거래실명제 시행으로 ‘검은돈’ 많이 사라질 것”
일각에선 이중과세나 해외자본 유출 확대 우려도 제기

<사진=뉴시스>

[월요신문=홍보영 기자]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로 정의한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내놨다.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에 주안점을 둔 금융당국은 이달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거래실명제 도입은 진작 이뤄졌어야 한다는 의견부터 가상화폐 거래의 최대 장점이 사라졌다는 불만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거나 구축하고 있는 곳은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화폐 계좌를 운영한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은행들의 내부통제 장치가 미비하다고 판단,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를 위해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와 법인·단체의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입출금 거래는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해당된다.

아울러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차단함으로써 거래소 계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정부방침에 한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시로 자금세탁 등의 악용사례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현재 과열된 투기양상도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래픽=뉴시스>

실제로 거래실명제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은 후 잠깐 반등했던 가상화폐 시세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 가격은 23일 오전 11시10분께 1만731달러를 보이며 반등하는 듯 했으나 정부 발표이후부터 다시 하락세를 나타냈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6시 20분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136만6000원으로 전날 대비 9.6% 하락했다.

이더리움은 118만5000원에 매매되고 있으며 8.77%(11만4000원) 내려갔다.

비트코인 캐시는 전날보다 10.38%(22만4천원) 하락한 193만3000원의 시세를 나타냈다.

라이트코인은 9.88%(2만3천200원) 하락한 21만1500원, 대시는 10만3000원(-10.24%) 하락한 90만2000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더리움 클래식, 제트캐시는 전날대비 각각 11.39%, 12.76% 하락한 3만4300원과 52만6000원에 매매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도입되면 자금흐름 추적과 함께 세금추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흥식 금감원장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한다거나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현행법상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세금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가상화폐에 과세가 부과되면 투자가치·가격하락으로 이어져 투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과세나 해외자본 유출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익명성이 보장돼 미성년자들까지도 가상화폐 투기판에 뛰어들 수 있었다”며 “이번 실명제 도입으로 거래 접근이 제한되면서 현재의 투기 과열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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