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은별 기자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렸으나, 영세 중소상인은 거리로 나앉았다. 당장 임대료도 내기 힘든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은 커지고, 시장경제마저 얼어붙어 문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다.

1주전쯤 서울 시내 주요 상권 중 하나인 홍대에 가보니 문을 닫은 점포가 쉽게 눈에 띄었다. 영업을 하고 있던 카페 등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선지 가격인상 표시를 해둔 곳이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복지정책 중 하나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 인상한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했다. 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한 명당 13만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를 내놨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선결조건인 4대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선을 인하하기도 했다. 각 지자체별로 4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 중이다.

하지만 대체로 단기고용 형태가 많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선 정책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오히려 단기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매번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데도 애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현장에선 4대 보험에 최저임금까지 보장해주는 상황을 들어 ‘초보’를 뽑지 않는 불상사도 생기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여 인건비 지출을 줄이려는 사업장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도 이런 후속 문제가 발생하길 의도한 건 아닐 테다. 영세 상인들이 부담을 느낄 것은 예상했을 테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하게 하는 ‘꼼수’들이 횡행할 줄은 누구도 몰랐을 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산업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했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온다. 한국은 최저임금 일괄 적용으로, 인상에 따른 여파가 크지만 일본은 지역·산업별 경영환경이나 경제력 격차를 반영해 최저임금 적용이 차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렇듯 현행 최저임금 제도자체를 수정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니면 또 한 번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게 혁신적인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일단은 올려놨음, 후속조치도 ‘현장’에 맞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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