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연수원 33기)가 검찰 고위 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이후 근거 없는 허위 소문으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 검찰과 법무부에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서 검사는 1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상 능력, 근무 태도와 관련된 검찰 내 근거 없는 소문의 확산은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며 검찰에 허위 소문 확산을 차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서 검사는 “직장 내 성폭력은 피해자의 업무능력과 무관하게 조사돼야 한다”면서 “직장 내 성폭력을 입은 현직 검사가 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는지, 현직 검사의 추행을 목격한 이들이 왜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는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은 조직이 왜 적극적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했는지 문제에 주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 검사는 이와 함께 업무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 받은 수상 실적을 공개하기도 했다. 2004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인천지검, 서울북부지검, 수원지검 여주지청을 거쳐 현재 창원지검 통영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 검사는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2010년에도 당시 근무지인 서울북부지검에서 매달 검사 실적 3등까지 주는 포상을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받았고, 우수 실적이 인정돼 북부지검 최초로 특수부에 근무한 여검사가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소문은 피해자에게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병폐를 견고히 하는 것임을 상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8년 전 검찰 고위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서 검사는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당시 서울북부지검 간부들을 통해 가해자의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으나 이후 사과를 받지 못했으며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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