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가 박탈된다. 하지만 신 구청장이 항소하면 지방선거를 치르는 6월 13일까지 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법원 결론이 나기 어려워 임기를 무난히 채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의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초 지방단체장인 피고인이 SNS에서 다수의 대화 상대에게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며 “이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선거 투명성 공정성 훼손 행위, 사회적 평가 저하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메시지 수신 상대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이들로 피해자에 대한 지지나 호감 여부가 메시지로 인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행이 대선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이 미미해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니고 유사한 글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에 전송한 메시지는 1개에 불과하다”며 벌금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후 신 구청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앞서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허위·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150~500명 상당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구청장은 단체 대화방에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을 전송했다.

검찰은 “유권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구청장은 당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지금은 SNS 시대로 휴식 중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세상 정보를 접하고 전하기도 했다”며 “타인이 작성한,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특정 지인들에게 전한 것은 언론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루에도 카카오톡 수천 건이 들어오지만 공무원 신분이라 자제하면서 몇 건의 카톡을 전달했다”며 “유독 제가 보낸 카톡으로 재판까지 받게 돼 억울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 신 구청장을 횡령과 친척 취업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구청 자금 9300만원을 유용하고 구청의 위탁 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여동생 남편인 박모씨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이에 대해 “이미 경찰 조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이 모든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다”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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