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수정 기자)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맥도날드에서 판매한 햄버거의 패티가 덜 익은 탓에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맥도날드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맥도날드 햄버거로 인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서울중앙지검 식품·의료범죄전담부(부장 박종근)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당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무혐의(증거불충분)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모씨 등 4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햄버거가 미생물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조사하려 했으나 A양이 먹은 돼지고기 패티의 병원성 미생물 검사 자료가 없었다. 아울러 같은 일자에 제조된 제품의 시료도 존재하지 않아 오염 여부를 검증할 수 없었다.

아울러 맥도날드에 납품된 쇠고기 패티에서 병원성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확인됐지만 돼지고기 패티의 경우 위생문제를 찾지 못했으며, 매장 직원의 업무미숙과 그릴 오작동 등으로 패티가 일부 설익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당시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A양 등이 HUS에 걸린 원인이 맥도날드 햄버거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한편, 검찰은 A양 고소 사건과는 별개로 장출혈성대장균(O157) 오염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M사와 관련해서는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