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최순실 게이트’, 일명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재계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2016년 3월14일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 신동빈 사이에 존재했던 단독면담에서 명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에서 면세점 특허 취득 문제가 핵심 현안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케이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을 요구한 점은 둘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은 없었지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앞서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신 회장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신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잠실 면세점 특허 역시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다만 신 회장 측의 항소가 예상됨에 따라 2심서 다시 한 번 치열한 법리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 측은 '뉴롯데'의 향후 전망과 관련해 "이번 선고 결과와 관련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라 현재로써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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