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지난해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액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과 주식 등 거래 호황과 가격상승 등에 따른 결과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양도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1조5000억원(10.6%) 늘어난 1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세는 토지나 건물의 거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매매, 주식이나 기업 출자 지분 거래,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기타 자산 매각으로 생기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세가 증가한 이유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등이 손꼽힌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은 552만3000건으로 전년보다 약 59만건 늘었으며, 평균 지가 상승률은 3.88%로 2016년보다 1.18% 포인트 높았다.

주식 시장 호황도 양도세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코스피 평균 지수는 2,311.36으로 전년보다 324.36 포인트 높았다.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 실적도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2017년 1조7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최고 기록을 경신한 수치다.

주택 종부세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1가구 1주택이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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