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검찰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120억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직원 개인이 횡령한 자금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단 검찰은 그동안 다스의 비자금으로 의심을 받아온 120억원은 경리 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렸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른바 다스 비자금 120억원은 경리 여직원이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돈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중 일부는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정황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 사진=뉴시스.

정 전 특검이 지난 2008년 특검 수사 당시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조성을 발견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특검이 다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이 아닌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이와 별개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직적으로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상당한 규모의 추가 비자금 조성 단서를 포착해 조성 목적과 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오는 22일부터 다스수사팀 부팀장인 노만석 부장검사와 일부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다스와 관련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다스 경영진이 납품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비리를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150억원) 관련 비리 정황 포착하는 등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다스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BBK 수사를 맡았던 정 전 특검과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정 전 특검이 BBK 의혹 수사 당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여러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수사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다스가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 120억원을 조성했으며 정 전 특검은 수사를 통해 계좌의 흐름을 확인하고도 ‘다스로 입금시킬 것’을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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