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딸 이양, 장기 6년~단기 4년 징역형…"어린 나이·불우한 환경 참작"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2016년 2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2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위로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판에서도 수사 기관을 비판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영학에게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며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 기소된 이씨의 딸 이모(15)양은 장기 6년~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양은 친구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유인하고 수면제를 건네 잠들게 했다. 책임이 비할 데 없이 크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나이가 어리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은 징역 1년,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모씨는 징역 8개월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이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딸 이양에게는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택으로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성추행을 한 뒤 이튿날 A양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상해·성매매알선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 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 희소병을 앓는 딸의 수술·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모은 후원금 8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사기)로도 기소됐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