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부가가치세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유급휴일 수당을 적게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회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조모(6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전액 일반택시 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이 개정된 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성질 및 귀속주체 등에 관해 해석상 다툼 소지가 있다"며 "통상임금 개념 및 범위에 관한 2013년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는 부가가치세 수당과 같이 근무일에 비례해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행정지침 등이 없어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실무상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노사가 임금협정서를 작성할 당시 부가가치세 수당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조씨는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며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택시기사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가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미지급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조씨는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조씨는 2013년 택시기사 김모씨의 유급휴일 근무수당 중 일부인 2만246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2011년 체결된 임급협정서에 따라 지급된 부가가치세 수당은 회사의 노사 간 합의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했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재판에서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포함해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산정해서는 안된다"며 "미지급 유급휴일 근무수당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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