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주주제안 반대’ 공시에 노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KB금융지주 본사.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KB금융지주 노사가 이달 23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조 추천 사외이사 후보 안건 상정 문제로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국민은행 노조)와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은 지난달 초 주주제안 사외이사 후보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하지만 최근 KB금융 이사회가 ‘주주제안 반대’ 의사를 담은 ‘의결권대리행사권유신고’를 공시하면서 노조 측의 반발을 샀다.

국민은행 노조는 12일 법원에 KB금융의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국민은행 노조 측은 “주주제안 사항이 모두 KB금융의 주주제안 사항과 동일한 목적사항(정관변경의 건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의안으로 임의로 나눠 별개의 항목으로 주총에 상정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폄하하고자 꼼수를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이어 “사실상 주주제안 사항 중 사외이사 선임 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고 나아가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자의 전문성이나 자질이 부족한 것처럼 오해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KB금융 이사회의 공시내용 중 “개별적인 주주제안 내용이 회사와 전체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해 이를 검토하고 알려드림으로써 전체주주들이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힌 부분이 주주의 주주제안권과 주총에서의 의결권을 침해했는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등에 위반여부가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홍배 노조 위원장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 제도는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주주에게 부여한 제도”라며 “회사가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 해놓고 합리적이지 않은 근거를 들어 반대의견을 내놓거나 반대의결권까지 권유하게 되면 회사와 소수주주간의 힘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제도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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