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부대 내 유일한 여군에게 여자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일삼은 주임원사에 대해 인권위가 징계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의 한 포병대대 주임원사 A씨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이 부대 여성 부사관 B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육군참모총장에게 A 원사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A씨는 B씨가 근무환경에 대한 배려 등 정당하게 받아야 할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데다 B씨를 동료로 인식하지 않고 배제와 소외로 모욕감까지 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군대 내 양성평등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점도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라면서 "해당 사단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각급 부대 주임원사에 대한 성인지 교육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6년 9월 육아휴직을 마친 후 해당 포병대대에 복직한 B씨는 이 부대에서 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대대 본부에는 여자화장실이 하나 있었지만 이 부대의 유일한 여군이었던 B씨는 자유롭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었다.

부대는 여자화장실을 외부인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며 B씨에게 화장실 사용시 보고 후 열쇠를 받아서 사용토록 했다. 이마저도 고장이 나자 B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취사반에서 50m 떨어진 위병소 면회객 화장실을 써야 했다. 그러나 병사들이 훈련대기중일 경우 출입이 불편해 정말 급한 경우에는 플라스틱 탄약통을 요강 삼아 사용한 뒤 세면대에 버리기도 했다.

부대 주임원사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2016년 10월 유격훈련 당시 "이 곳은 대대장이 사용하기로 했으니 간이화장실을 쓰라"고 지시하며 숙영지 내 설치된 여성전용 샤워실과 여자화장실을 자신이 사용했다.

이 때문에 B씨는 부식 차를 타고 1.6㎞ 떨어진 인접 부대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참다못한 B씨는 이같은 고충을 군내 양성평등상담관에게 털어놨지만, 상담관이 A씨에게 이 상담 내용을 전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후 B씨는 상급 부대의 양성평등상담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성 관련 문제가 아니면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자 울컥한 A씨는 B씨의 괴롭힘과 부당한 처우를 비롯해 초임 하사 시절 부대 상관에게 당했던 성추행 사실까지 한꺼번에 알렸다.

인권위는 “피해자 B씨는 2012년 9월 여군 하사로 임관한 직후 부대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부대 내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면서 “육아휴직 후 ○○포병대대로 복직했으나 군 간부 및 사병들 모두 남성이 생활하는 부대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리현상 해소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은 피해자의 위축된 심리를 더욱 움츠러들게 해 부대생활 적응을 어렵게 했을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병 휴직 중이며 2012년 당한 성추행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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