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지배구조법 저촉 안돼” 일축…김해준 대표 5연임

교보증권이 22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해준 대표와 신유삼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진=교보증권>

[월요신문=홍보영 기자] 교보증권이 22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해준 대표와 신유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을 재선임했다. 특히 신 사외이사는 계열사인 교보생명 임원을 지낸 경력이 있어 독립성 문제로 논란을 샀지만 결국 재선임됐다.

교보증권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주총을 개최하고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변경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9건의 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신유삼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재선임은 주총 전부터 논란이 제기됐다. 교보증권 계열사에서 임원을 지낸 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이 될 경우 임무수행의 독립성이 침해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의결권자문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도 신 사외이사의 과거 경력을 문제삼아 재선임 반대 의견을 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지난 15일 교보증권 주총 의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CGCG(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 지침에 따르면 과거 해당 회사 또는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신유삼 후보의 재선임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신 사외이사는 1978년 교보증권의 계열사인 교보생명보험에 입사해 경인지역본부장, 개인고객본부장, FP사업본부장 및 마케팅기획실장(전무) 등을 역임했다.

이에 대해 교보증권 관계자는 “신 이사는 지난 2005년에 이미 계열사를 떠났기 때문에 지배구조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마케팅 등 다양한 업무이력을 가지고 있어 감사위원에 적합하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조 3항에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였던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김해준 대표는 5연임에 성공하면서 2020년까지 교보증권을 이끌게 됐다. 

업계에서는 김 대표가 5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로 실적을 꼽는다. 김 대표는 지난 2007년 교보증권 대표이사직을 맡아 최대실적 경신, 사업 다각화 등 우수한 경영 실적을 나타냈다.

또 IB사업본부장, 자산관리영업본부장, 기업금융본부장, 프로젝트금융본부장 등 요직을 거치며 다양한 분야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올해 부동산금융을 통한 수익성 극대화를 사업 목표로 내세웠다.

아울러 이번 교보증권 주총에서 임석정 SJL파트너스 대표, 김동환 페이퍼코리아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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