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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면제를 받기 위한 외교 총력전을 벌인 결과 일말의 소득을 얻은 셈이다.

당장 미국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놓였던 철강업계는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다만 미국이 완전 면제가 아닌 잠정유예 조치를 한 것이어서, 불확실성은 그대로라는 반응이다.

2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관세부과 행정명령 발효를 하루 앞둔 이날 상원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이 관세 부과 대상 국가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는 영구면제가 아닌 잠정유예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따라 뒤집어질 수 있다. 미국이 철강 압박 카드를 여전히 손에 쥐고 FTA 개정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협상테이블에서 우리나라의 약세는 여전한 상황이다. 미국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우리측 대표단은 이전부터 철강 관세 면제 문제를 한·미 FTA와 연장선에서 다뤄왔다.

일각에서는 철강산업을 구한 대신 자동차를 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산업으로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의 72.6%(129억6600만달러)를 차지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우리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에 대한 수입 쿼터 확대, 미국이 한국산 트럭을 수입할 때 붙이는 관세(25%) 철폐 유예 등을 양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이미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고 있어 통사압박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미국은 무역확장법232조 적용을 앞두고 한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포스코의 선재에 41% 반덤핑 관세를 판정했고 현대제철의 후판에는 11.6%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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