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모(38)씨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4일 경기도 소재 한 모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여성 A씨에게 몰래 마약류 성분의 졸피뎀을 넣은 술을 마시게 한 뒤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강간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지난 5일 오전 7시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게이트 앞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인천국제공항을 베트남으로 도주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신씨가 현재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어 위치가 확인되기 때문에 도주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신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해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법무부와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신씨의 전자발찌가 출국 보안 검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법무부는 잠시 출국 과정을 보류하고 신씨의 신원을 조회했다. 그러나 출국금지 조치 등이 내려지지 않은 신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금지를 시킬 근거 법 조항이 없어 출국을 허용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신씨의 전자발찌를 발견하고 법무부를 통해 성범죄 전력도 확인했다. 우선 출국을 보류하고 근거 조항을 찾아봤다"며 "그러나 법적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신씨의 출국을 막을 관련 조항이 없어 출국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까지 성범죄 전력이 있단 사실만으로 출국을 거부한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인천공항 부근에서 신씨의 위치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청주보호관찰소는 신씨의 출국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베트남 현지 영사관·공안과 공조해 신씨 체포작전에 돌입했다. 베트남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고 있던 신씨는 현지 경찰영사관과 베트남 공안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뒤 검거됐다.

법원은 경찰이 재신청한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고 신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치가 조금만 늦었더라도 입국장을 빠져나가 검거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베트남 공안 측에 신씨가 최근 강간 전과가 있으니 베트남에서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설득해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