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섬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 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구속된 피의자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부모 3명에게 징역 10~15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 이모(36)씨, 박모(51)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1심과 2심,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파기환송심까지 진행된 후 이뤄지는 다섯번째 선고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인격에 대한 살인 행위와 다름 없다"고 질타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이 여교사가 술에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간음행위에 대해 공모 및 합동관계를 인정했지만, 간음미수행위는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단독범행으로 봤다.

2심은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각각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준강간미수 범행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 취지로 판단,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와 박씨가 당시 관사 앞에서 서로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일련의 상황은 이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며 "김씨가 박씨로부터 이씨의 범행을 저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사에 가게 됐다는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와 같이 준강간미수의 공모를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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