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올해 유심칩 가격 인하에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 압박을 받고 있는 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그야말로 울상이다.

무엇보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있어 통신사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5G 주파수 대역의 예상 낙찰액은 3조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금액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규모 자금 투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요금 인하까지 이뤄지면 이통사의 수익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역시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자체보다는 이로 인해 이어질 요금 인하 압박을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12일 참여연대가 과거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통신 요금 산정의 근거 자료 공개의 건)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가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G·3G 통신 서비스 요금과 관련해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가 곧 공개된다. 다만 인건비, 접대비,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 영업전략과 관련한 사안은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번 판결 자체가 이통사에 치명적이지는 않은 셈이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4G(LTE)에 대한 자료 공개도 청구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5G 역시 사정권에 놓인 셈이다. 여기에 원가 자료 공개를 기점으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 직후 과기정통부는 "절차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인위적인 가격 규제 성격이 강해 이통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요금에는 투자비, 영업비, 단말기 지원금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포함돼 있어 단순셈법으로 볼 수 없다"며 "시장 자율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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