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한 요양원에서 경찰이 흉기 난동범을 검거, 마포경찰서로 압송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60대 남성이 서울 마포구의 한 요양원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6일 오전 10시 24분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요양원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신모(62)씨를 2시간 50분만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신씨는 사무실에 있던 여성 사회복지사 2명에게 떡 등 음식물과 A4용지 6매 분량의 자필로 쓴 문건을 건네며 "떡을 먹으며 유인물을 봐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이 “나가달라”며 이를 거부하자 신씨는 대뜸 화를 내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사무실 문을 잠가버렸다.

그리고서는 “노숙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했고 일부 국회의원 사무실과 언론사 등에 직접 전화를 걸어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 사이 신씨가 가져온 가방 위에 흉기를 본 사회복지사들은 곧장 별도의 내부 사무실로 이동해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신문지로 감싼 길이 30㎝ 가량의 가정용 식칼을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위기협상팀을 투입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조대 7명, 진압대 4명, 구급대 4명, 구급 차량 4대와 경찰 병력도 현장에서 대기했다.

경찰 위기협상팀은 신씨에게 자진 해산할 것을 설득했으나 신씨가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특공대가 건물 창문과 문으로 동시 진입해 오후 1시 10분쯤 신씨를 검거했다.

신씨는 검거된 뒤 취재진이 범행을 벌인 이유를 묻자 "국민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를 조사한 뒤 구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감금 혐의 적용을 검토 중으로 피해자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직으로 서울 강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 신씨는 과거 이 요양원이 있는 건물의 고시원에 거주했으며, 당시 고시원 내부 사람들을 감금한 혐의로 검거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3년 2월 고시원 문을 걸어 잠그고 성실한 근로자 채용 우선권 부여, 성실한 근로자 퇴사시 정부 차원 지원, 쉼터생활자 지원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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