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 /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신동빈 롯데 회장 측이 “면세점에 ‘면’자도 꺼내지 않았다”며 뇌물 혐의 무죄를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지만 신 회장은 면세점의 ‘면’자도 꺼내지 않았다”며 “오히려 신 회장은 그 이후 불이익을 받았는데, 묵시적 청탁으로 ‘뇌물’이라는 미필적 인식을 했다는 원심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는 과정에서 면세점 사업 연장 등과 관련한 부탁을 위해 최순실씨 측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의 경우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과 관련해 롯데그룹 측이 박 전 대통령 측에 명시적으로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롯데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시점이었으며 박 전 대통령 역시 롯데의 면세점 사업에 관해 관심을 두고 있었기에, 둘 사이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이날 피고인인 신 회장은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본격 재판 이전인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는 롯데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준 사건”이라며 “향후 재판에서 형제간 경영 분쟁의 발생 과정이 우선 심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등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재 판결을 요구했다.

한편, 당초 ‘국정농단’과 관련한 신 회장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배정됐었다. 그러나 신 회장 측에서 본인을 비롯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롯데 경영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8부로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한 2개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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