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코레일 勝

용산역세권 개발 부지./사진제공 = 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코레일과 드림허브프로젝트(PFV)의 길고 긴 싸움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사업 재계는 아직 2~3년 더 소요될 전망이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주목받았지만, 무참히 실패한 용산역세권 개발은 토지소유권을 두고 코레일과 PFV 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코레일이 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2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코레일이 토지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을 해제한 것은 모두 적법하며 PFV는 돌려받을 채권이 없는 바 개발부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즉시 이행하고, 코레일에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코레일은 용산사업 무산에 따라 토지대금 2조4167억원을 반환하고 토지소유권 39%를 회복했다. 하지만 잔여 토지 61%를 두고 PFV와 공방전이 벌어졌다. 2심까지 승리한 코레일은 사업 재개를 위해 이미 서울시 등과 추후 개발 방향을 논의 중이다. PFV가 대법원 상고에 나선다고 해도 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용산역세권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 등 사업 재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며 "국토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허가 등을 별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PFV 관계자는 "2심 판결에 불복한다"며 "무조건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상고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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