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삼성증권 여의도 지점./사진제공 = 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수장 공석' 상황과 별개로 삼성증권에 대해 조사를 차질없이 진행, 결과에 따라 엄중 제재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 배당사고 원인 등에 대한 감사는 지난 11일 시작해 오는 27일까지 마무리된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지시로 촉발된 이번 조사는 결과에 따라 삼성증권에 대한 엄중 제재와 타사의 내부통제 개혁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이번 검사에 팀장 2명을 포함한 11명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검사기간도 7영업일에서 13영업일로 늘린 바 있다.

또 삼성증권 사태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사주조합 배당시스템 점검에도 나섰다.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금감원은 상장 증권사를 대상으로 우리사주조합 배당시스템을 일제 점검했다. 삼성증권 현장검사와 별도로 증권사 배당시스템의 운영상 문제점 파악에 나선 것이다.

대상은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는 상장 증권사 15개사다. 해당 증권사는 교보, 골든브릿지, 대신, 미래에셋대우, 메리츠, 유안타, 유진, 이베스트, 키움, 한양, 한화, 현대차, DB, SK, NH다.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삼성증권은 제외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던 김 전 원장이 2주 만에 사퇴하면서 조사 역시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수장 공석과 별개로 삼성증권 조사와 관련 개혁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 사태는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원인 파악이 필수인 데다 어차피 검사는 실무자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 사퇴와 상관없이 추진될 일"이라며 "수장이 바뀐 영향이 적진 않지만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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