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전경.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의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기존 사법시험(사시) 제도를 부분적으로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 ‘제1~7회 각 변호사시험의 로스쿨 25곳 합격률과 누적 합격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첫 공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최근 서울고법에서 변협 승소로 확정되면서 이뤄졌다. 당초 법무부는 학교 간 경쟁 과열로 인한 교육 부실화 방지 및 로스쿨 서열화 등을 우려해 학교별 합격률을 비공개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20일 발표된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보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서울대(78.65%), 연세대(73.38%), 고려대(71.97%) 등 이른바 ‘SKY’ 로스쿨은 70% 이상의 합격률을 보였다.

반면 원광대(24.63%), 전북대(27.43%), 제주대(28.41%) 3개 로스쿨은 합격률이 20%대에 그쳐 최하위권을 차지, SKY 로스쿨과의 합격률 차이가 3배 이상 났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공개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우리 로스쿨 제도가 완전히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며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 현상은 더 심화했다"고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한 배경은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를 제거하는 데 있었지만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해 오히려 더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측에서 내세우는) '고시낭인' 주장에 비해 3년간 1억원 이상의 큰 투자에도 변시에 불합격한 '로스쿨낭인'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특히 ”법학 교육 발전과 다양한 인재 발굴 측면에서 로스쿨 제도는 사시 제도에 비해 나아진 점이 전혀 없다“며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법과대학을 그대로 둔 대학에 소속된 법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2013년 출범한 단체로 사법시험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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