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지정 57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1개 포함)의 각 지정일(2017년 5월1일 및 9월1일) 이후 지난 20일까지 순환출자의 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무려 85%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각 지정일 당시 총 10개 집단이 282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20일 기준으로 현재 57개 기업집단 가운데 6개 집단에서 41개의 고리만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26개 기타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서 각 지정일 이후 무려 241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한 셈이다.

조사 결과 롯데가 67개, 농협이 2개, 현대백화점이 3개, 대림이 1개 고리를 해소해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고, 영풍도 6개 고리를 해소했다.

삼성(3개), 현대중공업(1개)도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인해 형성·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정거래법상 유예 기간 내에 해소했다. SM도 158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

유통가를 중심으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롯데는 지분 매각 및 2단계에 걸친 분할 합병을 통해 기업집단 내 67개 순환출자 고리를 완전 해소했다. 롯데건설이 보유한 롯데쇼핑 지분을 매각(2017년 9월14일)해 순환출자 고리가 50개로 감소한 것.

아울러 4개 상장 계열회사의 분할 합병(2017년 10월12일 등기) 및 이를 통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8개로 감소했다.

또한 잔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6개 비상장 계열회사 간 분할합병(2018년 4월2일 등기)을 통해 8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총수 일가가 순환출자 고리 내 계열회사 간 출자 주식(현대쇼핑이 보유한 현대A&I 및 현대그린푸드 지분)을 매입(2018년 4월5일)해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 고리(3개)를 전부 해소했다.

한편, 공정위는 “순환출자 해소가 종전에는 고리 수의 감소였지만 최근에는 소유·지배 구조 차원에서 기업집단의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핵심 고리가 해소되었거나 해소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하며 “대기업집단들이 순환출자 해소를 시작으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소유·지배 구조를 더욱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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