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특허청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대기업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며 중국에서 수백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업 택배대리점 등을 운영하며 중국으로부터 위조상품 약 28만여점(정품시가 715억원 상당)을 반입해 판매한 2개 유통조직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 중 중국 총책으로 특정된 중국사장 1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대기업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며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A씨 등 5명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위조 나이키 운동화, 위조 토리버치 가방 등 19만3000여점(정품시가 340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천시 계양구에 물류창고를 만들어 놓고 속칭 '바지사장'에게 수수료를 주고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빌린 뒤 네이버 스토어팜 등에 입점 후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 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짝퉁 제품은 19만3000여점에 이르며 이중 15만여점이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은 개인의 쇼핑몰 입점과 운영이 쉽고 이용자가 많아 위조상품 판매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유통조직의 물류담당 B씨와 B씨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C씨 등 12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위조상품 4만 1000여점(정품시가 189억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하다 특사경에게 압수된 짝퉁 규모만 1만 4000여점(정품시가 138억원 상당)에 이른다.

특허청 조사결과 수배된 중국 총책은 위조상품 택배 수수료를 포장 박스 크기에 따라 일반 택배 물품보다 2배 많이 주는 방법으로 국내 물류담당 B씨를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위조상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병행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 할인행사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최철승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위조상품 유통조직 일당이 불법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키 위해 판매내역을 철저히 조사, 검찰에 송치했다"며 "범죄사실 및 수입내역 등은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관련기관간 협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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