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박봄 트위터>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지난 24일 MBC 'PD수첩'에서는 '검사 위의 검사, 정치검사' 편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 2010년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하다 적발된 박봄이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의문이 제기됐다.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박봄의 암페타민 밀수입에 “박봄은 우울증 치료 목적이었다. 불법이라는 걸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검찰은 박봄이 암페타민을 미국에서 대리처방을 받은 점, 암페타민을 젤리류에 섞어 둔갑해 들여온 점, 조모와 부모의 집을 거쳐 약을 전달받았다는 미심쩍은 점에도 불구하고 입건유예 처분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더욱 의심의 눈초리가 가해졌다.

이에 네티즌은 "dupo**** 갯수의 문제인가요 29정은 구속되고 82정은 입건유예라니 ㅎㅎ마법의 판결입니다" "bubl**** 진짜 이해가안됨 마약류가 얽혔는데 입건유예라니.." "aybs**** 마약사건에 입건유예??" "tjdw**** 82정 들고온 인간은 입건 유예.....29정은 구속......이게 나라냐....."라며 검찰의 처분을 미심쩍어하는 반응이다.

이를 두고 'PD수첩'은 박봄의 사건을 맡았던 수사진에 대해 의혹을 내비쳤다. 특히 거리 음란행위 혐의로 적발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성접대 의혹의 장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포함돼 있어 이같은 의혹이 증폭된다. 

전 마약 담당 검사였던 조수연 변호사 역시 “박봄 사건은 정말 이례적이이다. 그런 케이스는 없다”라며 “반드시 입건해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래도 구 공판을 해서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암페타민은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각성제 중 하나다. ADHD나 기면증, 우울증 치료에 쓰이기도 하지만 일명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스암페타민의 주성분이며, 오·남용할 경우 중독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돼 복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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