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33억2400만원 부과

2018년 LG전자 협력회 정기총회./사진제공=LG전자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LG전자가 장기간에 걸쳐 수십개의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납품 단가를 깎는 등 '갑질'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매년 총회를 개최하며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강조해 온 '상생 기업' 이미지에 먹칠을 한 셈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에 대해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그 인하된 납품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적용, 하도급 대금 28억8700만원을 감액했다.

이에 공정위는 LG전자에게 감액한 하도급 대금 총 28억8700만원에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에 대한 지연이자를 붙인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악성 불공정 행위로 꼽힌다.

하지만 LG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하도급 업체와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하도급 업체와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며 "하도급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