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KEB하나·부산·전북은행 등 6개 은행 시범운영
7월부터 전 은행권에서 블록체인 인증서비스 상용화
"개인정보 파기 어려워 법 개정 및 기술개발 동시진행"

KB국민·IBK기업·KEB하나·부산·전북은행 등 6개 은행은 27일부터 3주 동안 임직원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공동인증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한다. <사진=은행연합회>

[월요신문=홍보영 기자]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 공동인증을 통해 한층 간편한 은행업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은행권은 오늘 공동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금융거래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IBK기업·KEB하나·부산·전북은행 등 6개 은행은 이날부터 3주 동안 임직원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공동인증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한다. 내부 테스트를 거친 뒤 7월부터 전 은행권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실제 인증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한 은행은 이번 블록체인 인증 서비스 상용화가 성공하면 금융거래 부문에서는 세계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인증 서비스에는 삼성SDS의 넥스레저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그동안 블록체인 인증 서비스 구축을 위해 가상은행을 설정해 품질성능평가시험을 진행해온 만큼 7월에는 무난하게 상용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블록체인 공동인증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한층 더 편리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블록체인 공동인증은 공개키를 통해 중앙센터 없이 은행간 실시간 정보교류를 구현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동안 은행이 부담했던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에 초기 비용이 상당액 발생했지만 18개 은행이 나눠서 부담키로 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블록체인 서비스 구축을 통해 절감되는 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객들은 각 은행마다 공인인증서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은행 한곳에서만 인증서비스를 발급받으면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전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인인증서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반면 블록체인 인증서비스는 3년에 한번만 갱신하면 된다.

블록체인 공동인증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인정보 및 거래내역이 네트워크에 분산 저장되기 때문에 해킹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블록체인의 최대장점은 현행법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가 관리하는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 종료 후 최장 5년간만 보유할 수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의 특성상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시스템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5년의 시간동안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블록체인 시스템의 경우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해 예외를 두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법 개정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을 대비해 은행 블록체인 개발팀에서 현행법 내에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블록체인 공동인증 서비스는 당분간 공인인증서와 함께 사용될 계획이다. 블록체인 공동인증 사업을 총괄하는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관계자는 “고객들이 블록체인 인증서비스와 공인인증서를 모두 체험해보고 더 편리한 방향으로 인증체제가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블록체인 인증 서비스는 당분간 핀번호나 패턴 등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은행 자율권에 따라 보안강화를 위해 지문·홍채 인식 등 생체인증을 구축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블록체인 인증 서비스가 안정화된 이후 지급결제, 외환거래 신고 등 다양한 서비스에도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증권, 카드, 보험업계 등 비은행 부문까지 블록체인 인증 서비스 연계를 추진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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