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격호서 신동빈으로 동일인 변경… 신동주로 인한 계열사 증가는 '난감'

(사진=롯데지주 제공)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옥중 경영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구속 상태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룹을 대표하는 총수(동일인)로 인정받았다. 결론적으로 명실상부한 ‘원톱’ 체제를 공고히 하게 된 셈이다.

1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롯데의 동일인을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 회장으로 변경했다.

“롯데의 경우 기존 동일인이 지분요건 내지는 지배력 요건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난 1년 동안 그룹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동일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설명이다.

동일인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공인받는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공정위가 롯데의 경영현실을 반영하고 롯데의 계열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인물로서 신동빈 회장을 동일인 지정한 만큼, 신동빈 회장이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며 경영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며 “그간 신 회장은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는 등 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던 만큼, 롯데 비상경영위원회는 이러한 롯데의 개혁작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롯데는 이번 동일인 변경을 계기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명예회장 추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롯데 측은 SDJ로 인한 계열사 수 증가와 관련해서는 롯데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된 만큼 우려감을 표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롯데의 계열사 수는 2017년 90개에서 2018년 107개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이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해당회사와 그 자회사까지 총 14개사가 모두 롯데의 계열사로 편입됐기 때문.

이와 관련해 롯데 측은 “이 회사들은 롯데의 경영상 판단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계열사로 편입된 것”이라며 “향후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로서 공시 의무 및 규율 준수 등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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