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홍보영 기자] 가상화폐가 금융권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가상화폐의 세법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주요국을 중심으로 가상화폐를 자산이나 상품으로 규정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한 성격이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가상화폐 과세를 주도했던 김병규 전 재산소비세정책관을 세제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상화폐의 세법상 성격에 대한 논의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모양새다.

현재 미국의 경우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자산에 관한 세법상 일반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매매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일본은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분류, 세법상 과세요건 충족 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2017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의 성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화폐는 지급수단과 투자자산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돼 있어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가상화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상통화 및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공동연구 TF’를 구성했지만 주로 가상화폐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소비자보호, 불법행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및 분산원장기술 관련 논의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디지털화폐 발행이나 가상화폐 법제적 성격 규정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한발 뒤처진 대응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시장이 형성된 지 오래되지 않아 가상화폐의 성격을 특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런 이유로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TF를 구축하고 별도의 조직을 신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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