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를 불법 촬영해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 8일 홍익대 미대 강의실 앞에 붙여져 있던 경고문/사진=뉴시스

[월요신문=최혜진 기자]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를 불법 촬영해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모델 안모(25·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안 씨는 지난 1일 홍익대 회화과 인체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피해 남성과 함께 해당 수업에 참여한 누드모델 4명 중 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1일 안 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날(10일) 오후 안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촬영 대상인 남성 모델과 안 씨는 사건 당일 처음 봤으며 안 씨는 그와 말다툼 이후 홧김에 사진을 촬영, 온라인에 게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모델의 사진을 촬영한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진술했다가, 휴대전화를 포맷한 뒤 한강에 버렸다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안 씨가 워마드에서 활동한 내역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안 씨가 소속된 에이전시 측은 지난 11일 홍익대 회화과 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입장문을 내며 “이 일로 인해 학교와 모델 양쪽에 큰 피해를 입힘에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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