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왼쪽)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드루킹 특검’을 둘러싸고 대립 중이던 여야가 42일 만에 ‘드루킹 특검’에 대해 극적 합의를 이루며 국회 정상화의 문을 열었다.

지난 14일 열린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된 시각을 두 차례나 미룬 오후 5시 개의 돼, 오후 6시 40분께 극적 합의를 이뤘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단위 연쇄 회동을 가져온 끝에 오는 18일 특검법·추경안 동시 처리할 것을 합의했다.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결정됐으며,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합의했다.

특별검사 추천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고,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가 특검·추경 처리 시점을 18일로 정한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요구가 절충된 것의 결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 속에 본회의를 강행하면 추경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컸으며, 한국당은 자당이 불참해도 이날 본회의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 데다 이날을 넘기면 특검 처리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날 합의로 여야는 지난달 2일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 촉구 및 로텐더홀 집회 등으로 시작된 국회 파행 사태를 42일 만에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는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 사직서를 낸 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갑)·김경수(경남 김해) 민주당 의원과 이철우(경북 김천) 자유당 의원 4명의 사직 건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투표에는 총 248명의 의원이 참여해, 김경수, 박남춘, 양승조, 이철우 의원은 각각 208, 217, 207, 230표 등 과반이 넘는 찬성표를 얻어 사직건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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