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와 데이트 폭력 등을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라 규정했다. 이에 지난 11일부터 진행 중인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문 대통령이 응답했다는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 “여성 삶 파괴하는 악성 범죄, 중대한 위법으로 다뤄야할 것”

1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와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해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며, "수사기관들이 (이런 사건들을)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특히 최근 '홍대 누드 크로키 몰카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홍대 누드모델 몰카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도 있어서 관련된 논쟁도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이와 관련해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사건’ 편파적 수사에 국민청원 폭발적

앞서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의 동의자는 15일 오후 4시 현재 34만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폭발적인 청원에 문 대통령이 응답했다는 반응이다.

청원은 홍익대 누드 크로키 모델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여성 모델 안모 씨의 구속과 관련해 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데서 발발했다. 여성 몰카 범죄는 수사가 더딘 것과 비교해 남성 피해자는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것.

청원자는 "성범죄의 92%는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로 발생한다"며,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재빠른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수사를 달리하는 국가에서는 남성 역시 안전하지 않다"며 "누구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을 받고 누구나 피해자가 되었다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절실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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