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수정 기자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합의 및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안건으로, 이 같은 이유에 따라 무혐의 처리하되 장래 법 위반 예방을 위한 주의는 촉구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앞서 인천공항 내 입점한 4개 면세점 사업자인 ㈜호텔롯데, 롯데디에프글로벌(주),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 등은 공항 면세점 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합의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이러한 합의를 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면세점 사업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확약서 작성 전후의 행위들은 외형상으로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합의였다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다. 인천공항 면세점 브랜드 입점 시장에서 브랜드 유치 경쟁을 제한하고 면세점 별로 입점 브랜드가 고착화됨으로써 면세점 사업자들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는 것.

그러나 공정위(전원회의)는 이 사건 합의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설령 합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하기로 결정했다.

4개 면세점 사업자들의 주요 혐의 내용은 ‘인천공항 내에서 다른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임에 반해 이에 대한 증거인 확약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 사업 기간 내 재입점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로 내용이 달라 이를 합의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것. 아울러 달리 합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부족해 법 제19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실제로도 상당수 브랜드는 2개 이상 면세점에 중복하여 입점하고 있고, 특정 브랜드가 면세 사업 기간 중에 다른 면세점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면세점에 추가 입점하는 사례도 확인됐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또한 인천공항 내 면세점에서 계약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철수 할 수 있는 브랜드는 극소수 명품 브랜드에 한정된다. 이들 상품의 최종 판매 가격은 매장 입점 계약 조건과는 관련 없이 정해지므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소비자 판매 가격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소비자 후생 감소 등 경쟁 제한 효과가 없고 이와 달리 경쟁 제한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쟁 관계에 있는 면세점 사업자들과 관리 감독권을 갖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확약서의 형태로 작성 및 날인하는 경우 자칫 담합 발생 우려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장래 법 위반 예방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주의 촉구하기로 함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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