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올해 들어 데이트폭력의 상담·신고건수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1~4월 데이트폭력 관련 상담건수는 여성긴급전화1366 기준으로 총 39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86건) 보다 107%,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찰청 통계 기준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모두 4848건으로 전년 동기(3575건) 대비 26%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데이트폭력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진 데 대응해 지난 2월 발표한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과 국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를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보호조치 등 관련 대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 대상 상담과 일시보호서비스 등을 강화하는 한편 연내 피해자 상담지침서와 치료회복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법부무는 지난 1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올 상반기 내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사건처리단계에서부터 엄정한 처벌기준이 정립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데이트폭력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대응력 강화, 2차 피해 방지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초동조치 강화를 위해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와 핫라인 구축, 신변보호 필요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내용·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추가폭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신변경호, 위치추적장치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신변보호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보복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6개월 이상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2차 범행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데이트 폭력이 개인적 문제가 아닌 심각한 폭력범죄라는 인식전환에 따라 피해자들의 신고와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모든 국민들이 일상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데이트폭력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책 추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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