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위반 2건’ 대한항공에도 과징금 총 30.9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국토부가 2014년 벌어진 ‘땅콩회항’ 사태의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국토부는 18일 개최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2건(뉴욕공항 램프리턴, 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에 대해 과징금 총 30억9000만원을 처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 발생한 뉴욕공항 램프리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경우 운항규정 위반으로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을, 조 전 부사장과 전 상무인 여 씨에게는 거짓 진술로 과태료 각 15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27억9000만원은 당해 위반행위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18억6000만원에 50%를 가중, 최종 27억9000만원으로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1월 일어난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웨이하이 공항에서 대한항공 840편이 이륙을 위한 선회 중 활주로 이탈)의 경우 운항승무원의 운항절차 위반으로 판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부는 땅콩회항 사태 후 대한항공이 안전개선 권고 중 다르게 이행 중이던 2건과 관련해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땅콩회항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이나 지난 시점에 국토부가 ‘뒷북 징계’를 하는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램프리턴의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감사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될 시 그에 응당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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