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교통·숙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98명,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의 결과로 처리된 가운데,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준다며 한국당과 맞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외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배신감이 증폭되는 형국이다.

최저임금법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로는 추미애 당대표를 비롯해 홍영표 원내대표, 정세균, 문희상, 박범계, 표창원, 박주민, 박영선 의원 등 당 내에서도 이름을 알린 의원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특히 추미애 대표는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과 노년, 그리고 근로자의 마지막 희망이라며 임금 인상에 반대하던 한국당과 맞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대표는 지난 1월 16일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말하면서 “최저임금 수혜자 277만 명 대부분은 청년과 여성, 60세 이상의 노년 근로자들이다”며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내년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며,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4달가량이 지난 지금, 그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찬성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월 최저임금의 25% 초과 부분)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월 최저임금의 7% 초과부분)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각 25% 및 7% 이하 부분)은 단계적으로 줄여 2024년에는 전체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들은 이러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애초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한 의도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부 중소기업들은 임금 올리기를 꺼려하며 편법과 꼼수로 상여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논란 된 바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중소기업의 꼼수를 법으로 만들어 준 셈이 됐기 때문이다.

기업은 여태 실질적으로 모든 수당을 포함할 시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해왔는데, 최저임금 상승 후 기본급+직무수당만 산입했을 때 최저임금 미달이란 사안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최저임금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뿐만 아니라 다른 수당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통과는 최저임금의 범위를 넓혀 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애초에 최저임금법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인데, 이미 최저임금보다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받고 있는 사람들의 월급을 올려주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다.

서민들만 죽어나는 최저임금 개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은 각종 수당으로 매월 20일 1149만원(평균)을 받는다. 거기다 별도로 하루 3만1360원씩 특별활동비를 받으면서 사무실 운영비 등 '지원경비'는 별도로 매월 약 770만원씩 지원된다.

이를 다 제치고 기본수당만 해도 최저임금의 8배는 더 받는 국회의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 대표로 앉아있는 자리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직무유기의 국회의원들은 이제 귀를 열고 ‘진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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