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유엔 특별보고관에 진정 제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왼쪽)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참여연대와 함께 제출한 진정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책임 있는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7일 논평을 내고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발표로 사법농단의 민낯이 드러난 지 열흘이 훌쩍 지났다”며 “많은 시민들은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현 사태를 중대하게 바라보면서 사법부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법부 독립의 훼손이며 그 원인은 사법부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다. 즉 사법부 스스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저버린 것이 이 사태의 요체”라며 “사법부 구성원들이 사법 독립을 이유로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 가장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할 사법부, 특히 일부 고위 법관들은 사회적 목소리에 전혀 공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급 법원별 판사회의에서 대부분 이 사태와 관련한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와 조사 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회의에서는 대법원장 등의 수사의뢰가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며 수사의뢰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대법관을 포함한 책임 있는 모든 법관들을 현재의 직무에서 배제하며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 하라고 사법부에 요구했다.

이에 앞서 민변은 이날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에게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 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유린했다”며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이 접수되면 특별보고관은 진정서에 대한 신뢰성을 심사한 뒤 해당 정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한다. 또 심각한 인권침해를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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