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임민희 기자] Sh수협은행과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 퇴직연금 운용 미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수협은행과 메트라이프생명은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 위반으로 각각 1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지난 1일 부과받았다.

수협은행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A기업과의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약 및 기업형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약 383건에 속한 가입자 3571명에 대해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았다.

메트라이프생명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B기업과의 DC 계약 및 기업형 IRP 계약 29건에 속한 가입자 98명에 대해 부담금 미납내역을 알리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퇴직연금사업자는 DC 및 기업형 IRP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알려야 한다.

두 회사는 기업형 IRP 가입자 교육(매년 1회 이상)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수협은행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기업형 IRP 가입자 1787명에 대해, 메트라이프생명은 2015년 개인형 IRP 가입자 25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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