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앙행심위 "시·도지사가 사업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기 전 환경부 장관과 협의 거쳐야"

로고=권익위.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와 협의 없이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부과한 업무정지 처분이 취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12일 A시장이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 절차 없이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한 정비사업자에게 부과한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권한을 위임받은 A시장은 지난해 9월 자동차종합검사항목 일부를 생략했다며 해당 지정정비 사업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같은 날 A시장은 담당부서인 대기보전과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A시장은 해당 처분에 대해 대기보전과의 이견이 없었다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중앙행심위는 A시 대기보전과에 해당 처분을 알린 것만으로는 자동차관리법상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중앙행심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사업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기 전 관계기관인 환경부 장관의 자문을 구함으로써 처분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달부터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