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7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장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국민에게 부여 받은 권력과 권한을 남용해 사유화하고, 부도덕한 결정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피고인은)국정원 특성상 비밀성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며, “지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 봉사자란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정부기관의 정무적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어 이러한 범행을 준비하고, 기획할 만한 능력이 없다"며 "이번 사건은 예산 및 재정 문제에 관련해 전문 지식이 없었던 박 전 대통령이 비서관들을 신뢰해 일어난 것"이라며 불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기는 그만큼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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