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소액결제 폐지 반색, 일각에선 고객이탈 우려 ‘이견’
범정부 TF서 카드수수료 개편 논의…금감원 “단기간 결론 어려워”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의무수납제 폐지를 놓고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파로 이익이 급감하면서 내심 소액결제 폐지를 반기는 모습이지만 자칫 소비자 편의 침해로 고객이탈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무수납제 폐지와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 확대, 적격비용 항목 조정 등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번 TF에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의무수납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고객편의를 위해 1000원 이하의 카드결제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1998년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투명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영세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카드사들은 의무수납제 폐지를 반기면서도 고객이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의무수납제로 인해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가 거듭됐다”며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겠지만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가능해져 카드사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의무수납제 폐지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카드 사용 고객들은 동전 단위 물건도 눈치 보지 않고 카드로 결제할 수 있지만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가맹점들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소액결제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이해 당사자간 이견차가 큰 만큼 단기간에 결론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현재 의무수납제를 포함한 새로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차가 있는 만큼 법안의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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