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안은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도록 하고 검찰과 경찰을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을 지휘하던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경찰이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도록 해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영장심의위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꾸리고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반면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경찰과 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 등의 비리 사건을 비롯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부패범죄 등의 분야에 한정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찰에게 우선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또 검경 간 상호 견제를 위해 경찰이 검찰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적법하게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이 이를 지체 없이 법원에 청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검경은 이번 수사권 조정을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한 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이 각자의 입장에서 이번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뤄진 합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면서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양측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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