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징계안 의결…제제확정시 2년간 신사업 제한
구성훈 사장 3개월 직무정지로 사퇴수순, 4년간 임원취업 제한

삼성증권이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와 구성훈 사장 3개월 직무정지 등 중징계 제재를 받았다.<사진=삼성증권>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삼성증권이 지난 4월 발생한 배당오류 사태로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받으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 등 핵심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구성훈 사장에 대한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사실상 사퇴수순을 밟을 거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삼성증권은 배당사고로 인해 고객신뢰 및 기업이미지 실추는 물론 수장까지 잃게 되는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배당사고에 대한 삼성증권 징계안을 의결했다. 금번 제재는 금감원장 결제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번 제재심은 검사를 맡은 금감원과 제재 대상인 삼성증권 관계자들이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원인이 직원의 단순 실수가 아닌 허술한 내부통제에 있다고 판단, 회사와 임직원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삼성증권이 일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신규 투자자에 대한 위탁매매 계좌 개설과 펀드 신규 판매 등 영업을 할 수 없고 신사업도 3년간 제한된다. 이 경우 삼성증권이 그간 공들여왔던 IB 핵심사업인 단기금융업 인가도 물건너가게 된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말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IB 사업자에 선정됐지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혐의 재판) 등으로 IB 핵심사업인 단기금융업 허가를 받지 못했다.

지난 3월 취임한 구성훈 사장은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 김남수 전 대표직무대행은 직무정지를 받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금융회사 임원이 해임(권고) 조치를 받으면 향후 5년간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직무정지 제재는 4년, 문책경고는 2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금감원은 준법감시인 등 나머지 임직원 7~8명에 대해 정직·견책 등의 결정을 내렸다. 잘못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팔거나 매도를 시도했던 직원들은 이미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만큼 금감원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23일 배당사고 당시 유령주식을 판 직원 등 24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게 현금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배당해 28억1000주(112조 6000억원)의 유령주식이 입고되는 대형사고를 냈다. 특히 직원 16명이 유령주식 501만주를 시장에 팔면서 한때 주가가 장중 11% 넘게 급락해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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