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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장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혐의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국선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수사 때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현재도 유지하는 걸로 사료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국정책임 자리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 점을 고려해 달라“면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 전력이 없고 연령, 건강 등을 고려할 때 양형이 신중하게 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 부분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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