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부당해고 고등법원 승소에 따른 이행촉구 및 초등보육전담사 적정 근로시간 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경기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부당해고 판정 취소소송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도교육청은 이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따르면 조합원 A씨는 2015년 3월 경기도에서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로 일했다. 

1년 후 경기도교육청은 초단시간 근로계약이 만료됐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무기계약전환 지침에 따라 기간제 채용 1년 뒤 평가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을 해야 함에도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A씨는 기간제법 예외(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약만료 해고했다.

반면 A씨 측은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당해고’라고 맞서왔다.

A씨는 “주 14시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2시간 근무시간인 화요일에도 상시적인 연장근로를 해 왔다”라며 “사실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로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지역 초등학교 보육전담사들이 지난 2월 26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2016년 5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는 같은해 7월 "본인이 원해 근무를 한 것이지 관리자(도교육청)가 지시한 바 없다"며 A씨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같은해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A씨는 2017년 12월 중앙노동위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나 도교육청 문예교육과의 거부로 결렬됐다.

이에 중앙노동위는 지난해 7월 경기지방노동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년 1월 A씨와 경기도교육청 간 체결한 주 14시간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며, 본 사건은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서 ‘탈법적’으로 비정규직근로자를 활용했다고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중앙노동위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역시 도교육청의 A씨에 대한 계약해지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서울고법에 중앙노동위 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서울고법도 서울행정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초과근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번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합 측은 “이런 탈법적인 관행에 제동 건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학교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1200여명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현실에 맞는 적정한 근로시간이 적용돼야 하며 법적 보호를 회피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초단시간 채용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 경기지부 김유리 노무사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이행 불복으로 발생한 이행강제금, 변호사 비용, 인지세 등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무조건적인 불복절차 진행 관행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서울고법 판결을 수용해 A씨의 원직복직과 후속조치 사항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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