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되면 2년 내 재취득 불가…사실상 폐업
국토부, 제도상 허점에도 면허취소 강행할까

사진=진에어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항공운송면허 취소 위기에 놓인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이 빠르면 금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항공업계는 면허취소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해 과징금 제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법령대로 면허 취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국토부 측은 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을 통한 자문 및 내부검토를 통해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등 제재방안을 논의해왔다. 만약 면허가 취소될 경우 진에어는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점쳐져 실제 처분 수위에 대해 업계가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는 금주 중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도 이달 말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이 발표될 것으로 예고됐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 4월,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년 3월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기간 조 전 부사장은 진에어 등기이사,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상무, 진에어 마케팅부 부서장, 진에어 마케팅본부 본부장,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부는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항공사업법 9조를 보면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한 법인에 대해 국토부 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또 외국인이 등기이사를 수행하는 법인이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면허 취소규정도 있다.

당시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 사실이 불현듯 논란이 되자 즉시 감사에 착수했다.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는 이달 중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진에어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처분으로는 크게 면허취소와 과징금 부과로 압축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과징금 선에서 그칠 경우 약 1900여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은 거취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당장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직원들은 순식간에 실업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현재로선 직원들의 일자리 문제와 시장의 혼란 등을 우려해 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유예 기간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되면 이 기간 동안 인수·합병(M&A)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체로 업계에서는 면허취소보다 과징금 부과로 결론이 날 것이란 분석이다. 제도상 허점이 있었다는 점도 과징금 부과에 무게가 쏠리는 이유다.

진에어는 조 전 부사장의 등기이사 재직 기간(2010년 3월 26일~2016년 3월 28일) 이전인 2009년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 그 이후인 2010년 3월 조 전 부사장이 등기임원으로 올랐고,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의 즉시고지 의무 역시 조 전 부사장 등기이사 사임 이후인 2016년 9월 30일부터 부여됐다. 즉, 당시 법령에 제도상 허점이 있어 진에어 측 과실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측면이다.

국토부 측이 원칙대로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를 강행하면 진에어는 폐업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현행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사업주)는 면허를 허가 받을 수 없다. 2년 내 면허 재취득이 어렵다는 얘기다.

한편, 정부가 진에어에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진에어 측에서 행정소송을 불사할 수도 있다.

일단 진에어 측은 국토부의 최종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의 발표 결과에 따라 회사 내부적으로도 추후 조치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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