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정부는 이른바 '드루킹특검'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한 인건비·운영경비를 31억4천 여 만원으로 예산 책정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8회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특검 경비를 2018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특검팀의 수사준비 및 수사, 연말까지 공소유지 비용으로 총 31억4천900만원을 책정했고, 이후 공소유지 비용은 6개월 단위로 추가로 투입한다.

국회는 지난 5월 21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7일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특검법에 따라 허익범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간의 수사 기간을 이날까지 모두 쓰고, 27일부터 수사에 착수한다.

기본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사는 9월 말까지 이어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검팀의 올해 하반기 공소유지를 위한 인건비·운영경비로 14억3천900만원 지출안도 의결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하반기 해외순방 시 현지에 프레스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19억6700만원 지출안도 함께 상정한다.

정부는 ▲국제부흥개발은행 녹색성장기금 1200만 달러 ▲아시아개발은행 전자아시아ㆍ지식협력사업기금 1500만 달러 ▲아프리카개발은행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 900만 달러 등 총 9977만 달러를 신규로 출연하는 내용의 ‘국제금융기구가입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정부는 무허가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에게 과태료 200만원, 소매인에게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2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 외에 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를 받으려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개최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추가로 제출하는 방안과여행업 등록기준을 2017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것을 상시 적용하는 방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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